상속포기 신청 비용 개요

상속포기 신청 비용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고인의 빚이 많을 경우 선택됩니다.
신청 절차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모든 후순위 상속인도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 인지대: 전자신청 시 4,500원, 서면신청 시 5,000원이 청구됩니다.
- 송달료: 청구인 수에 따라 우편료가 추가되며, 일반적으로 31,200원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청구인 1인당 약 1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보수입니다.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외국인이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관련 비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