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국민연금 부부수령의 기본 원칙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두 사람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개인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중복급여 조정
하지만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중복급여 조정'을 통해 자신의 노령연금과 고인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조정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유족연금이 더 많을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부수령 현황
2024년 1월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구는 약 67만2천 쌍에 달하며, 이들 중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부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평균 수령액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노후 생활에 있어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