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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오류동 토박이 2024. 12. 22. 16:12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놓친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제재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갱신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과태료 기준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종류와 발급 연도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갱신 주기와 과태료 기준입니다:

  • 갱신 주기:
  • 1종 면허: 10년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 2종 면허: 동일
  • 갱신기간: 해당 주기의 마지막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과태료:
  • 1종 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3만 원
  • 2종 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2만 원
  • 갱신 후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갱신기간 초과 시 대처 방법

갱신기간을 놓쳤다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1. 과태료 납부: - 과태료는 정해진 금액 외에도 미납 시 가산금(5%) 및 매월 중가산금(1.2%)이 추가됩니다. - 최대 가산금은 원금의 약 77%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른 납부가 필요합니다.

  2. 면허 재발급: - 갱신기간 초과 후 최대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초과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모든 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해외 체류 및 기타 상황에서의 대처

해외 체류나 기타 사유로 인해 갱신이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연기 신청:
  • 질병, 재난,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 갱신:

  • 출국 전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를 신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시 유의사항

  •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6개월 이내)
  • 온라인 예약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절차 진행 가능:
  • 온라인 예약은 시간 절약에 유리하지만,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뿐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