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주수는 사고 후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나타내며, 이는 합의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진단주수는 일반적으로 2주에서 20주까지 다양하게 나뉘며, 각 주수에 따라 상해의 경중과 치료비가 달라집니다.

진단주수의 종류
- 2주 진단: 경미한 부상으로, 보통 요추염좌나 경추염좌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 4주 진단: 다발성 골절이나 디스크 손상 등이 포함되며, 치료 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후유장애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6주 이상 진단: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이때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신 제도 변화
2021년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금 청구 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과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급되지만,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후유증과 치료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교통사고 후 적절한 진단주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합의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