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의무비율은 건설업계에서 중요한 규정으로, 원도급자가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는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하도급의 남용을 방지하고,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직접시공 의무비율 개요직접시공 의무비율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법령에 따르면 7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노무비 기준으로 50% 이상, 공동도급 외 공사는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인력과 자재를 활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직접시공 의무 확대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7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실 시공 및 ..